디지털금융총괄과2026-06-15
20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
금융위원회가 20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시작한다고 안내했습니다.
이번 자료는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·제도 변화로, 세부 적용 대상과 시행 일정은 원문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대출이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안내 문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본인의 조건, 상환 가능성, 수수료 및 계약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.
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실험과 소비자 편익 확대에 연결될 수 있으나, 이용자는 서비스별 책임 범위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