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금융팀2026-06-05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
이번 자료는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·제도 변화로, 세부 적용 대상과 시행 일정은 원문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대출이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안내 문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본인의 조건, 상환 가능성, 수수료 및 계약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.
상호금융권 제도 변화는 조합 운영과 금융소비자 이용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