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금융과2026-05-29
새도약기금, 상호금융권 보유 연체채권 매입
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와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.
이번 자료는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·제도 변화로, 세부 적용 대상과 시행 일정은 원문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대출이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안내 문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본인의 조건, 상환 가능성, 수수료 및 계약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.
연체채권 매입은 장기 연체자의 재기 지원과 채무 부담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