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금융위원회2026-05-24
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- 최고이자율 조항 일부 정비
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최고이자율 관련 조항과 광고 표시 기준 일부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.
개정안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
향후 확정되는 세부 기준은 등록업체의 광고와 상담 안내에 반영될 예정입니다.
대부업 관련 제도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