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금융위원회2026-05-14
금융위, 대부업 광고 중 "무심사·무조건 OK" 표현 금지 행정지도
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광고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무심사, 무조건 승인, 누구나 가능 등 실제 심사 절차를 왜곡할 수 있는 문구는 제한 대상입니다.
대출 상담 시에는 광고 문구보다 심사 기준, 금리, 상환 방식, 계약서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.
대부업 관련 제도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